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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41617 손해배상 ( 기 )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송○○,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인

피고

김만섭

인천 서구 가현산로23번길 56 - 5 ( 마전동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OO000

인천 서구

대표자 사내이사 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

사 이유미

변론종결

2017. 10. 24 .

판결선고

2017. 11.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 836, 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 경 피고가 2014. 6. 경 제작한 작업발판 사다리 ( NLP4012, 이하 ' 이 사건 사다리 ' 라 한다 ) 를 구입하였다 .

나. 원고의 근로자인 서○○은 2016. 6. 17. 08 : 30경 이 사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원고는 서○○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 836, 440원을 지급하였다 .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다리 제작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다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판 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1 )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작업발판 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 경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한 점,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자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다리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감정인 박○○은 이 사건 사다리가 부러진 원인에 대하여 '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리가 파손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다리가 휘어지면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절단된 것으로 추정한다 ' 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는 동안 외부 충격을 가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의 정도가 이 사건 사다리의 절단에 이를 만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 하더라도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 등이 언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사다리가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공급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이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사다리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다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를 제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6, 836, 4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 836, 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 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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