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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 20:2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피해자들과 서로 뒤엉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들을 탁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들,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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