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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해오던 자로서 2012년 초부터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위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00,000원 상당,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1,000,000,000원 상당,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50,000,000원 상당 등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위 회사 거래처인 D회사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외상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다가 “캐피탈회사를 통해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넘기고 그 할부금을 피고인이 캐피탈회사에 모두 납부하면 외상물품대금채무 중 차량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19.경 부천시 소사구 F빌딩 1층 소재 주식회사 지엠 G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알페온 승용차 구입자금 41,100,000원 및 캡티바 승용차 구입자금 30,600,000원을 이율 7.5% 및 60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려는 의사 없이 채권자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C은 월 매출이 약 200,000,000원, 수익은 약 30,000,000원 정도인 반면 매월 대출금 상환비용으로 약 7,000,000원, 직원 급여로 약 22,000,000원, 임대료로 약 1,800,000원,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상환비용 및 기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조건과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담보권을 제대로 실행하도록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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