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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6]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농축산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거래처에 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자로서 만약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구입처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구입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자신이 마치 자력 있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499만 원 상당의 깐마늘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주식회사 D에 되팔았으나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구입처인 C영농조합법인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되팔기 위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김포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B 전무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내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달 15일까지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가 있는 건물과 내 집이 있으니 물품대금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G대리점의 창고로 시가 63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kg 을 납품하도록 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달 12.경 시가 1,63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500kg 을, 같은 달 17.경 시가 67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kg 을, 같은 달

1. 19.경 시가 9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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