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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1.25 2014가단1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25.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3332호로 주식회사 채우개발을 채무자,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회사의 C에 대한 3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427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2014. 4. 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C은 2014. 7. 14.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나1581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에 대한 140,000,000원의 채무와, 주식회사 채우개발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가 있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따라서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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