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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교사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49』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B과 만 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2. 8. 1.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토지 304㎡를 매수하여 2012. 8. 24. 경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2013. 10. 16. 경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2. 1.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4. 22. 이혼청구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재산 분할 소송의 목적이 된 위 상가가 비어 있자 이를 임대할 생각으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인 F에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인적 사항 성 명란에 ‘B’, 주 소란에 ' 전 북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 처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전 북 무주군 J 소재 'K' 라는 국수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과 위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 정 146』

1. 피고인은 2013. 3. 4. 23:00 경 전 북 무주군 M 아파트 1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여, 39세) 이 피고인에게 늦게 귀가하고 가정에 소홀 하다는 이유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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