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강갑진)
변론종결
2010. 9.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음에 “. 한편, 피고는 이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인감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을6, 8, 9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영위조항변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95조 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또한 상법 제395조 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각 참조).
(2)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② 소외 1은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된 소외 4, 3, 5는 모두 종전부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소외 1은 “이플러스마트 회장 소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7 역시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소외 7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1. 선고 2009가단34404 판결 은 소외 7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2는 2009. 7.경 이 사건 점포의 2009. 5.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소외 8과 함께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 소외 1이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