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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5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203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치킨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인 D이 청소년인 E(17세) 외 6명에게 소주 1병, 병맥주 3병 등 합계 8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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