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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6.부터 2016. 2. 8.까지 연 5%, 2016. 5.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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