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43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