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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43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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