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309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2,998,225원과 그 중 21,143,103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2,998,225원과 그 중 21,143,103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