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309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2,998,225원과 그 중 21,143,103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