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3283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22,425,125원과 그 중 123,500,5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