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1543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6,366,846원과 그 중 39,156,7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6,366,846원과 그 중 39,156,7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