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48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3,9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3,9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