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48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3,9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