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5누204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6>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위반기간 적용 고시 하도급대금 (A) 위반금액 (B) 위반금액 비율 (B/A) 2011. 1. 1.~2013. 5. 21. 제2010-13호 18,288,305 51,748 0.2% 2013. 5. 22.~2014. 6. 30. 제2013-1호 9,497,334 19,523 0.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 위반기간별 부과점수는 60점[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 32점(80×0.4), 위반금액 비율의 부과점수 8점(40×0.2), 위반행위 수의 부과점수 20점(100×0.2),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과점수 0점으로 합계 60점]으로 동일하다. 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7> (단위: 천 원) 위반기간 하도급대금의 2배(A) 부과점수 과징금 부과율(B) 기본 산정기준 (A*B) 2011. 1. 1.~2013. 5. 21. 36,576,610 60점 3% 1,097,298 2013. 5. 22.~2014. 6. 30. 18,994,668 60점 5% 949,733 나) 조정 산정기준 과징금 고시 IV. 2. 다.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 원고는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인 2014. 10. 27.과 2015. 6. 11.에 미지급한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하였으므로 20%를 감경하고, 같은 고시 IV. 2. 마.의 규정 과징금 고시 Ⅳ.2.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 (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 3배 을 적용하여 위반금액의 3배를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피고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 전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