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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05 2019노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119에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과 특히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입원 중 제3자로부터 전염된 독감 및 그에 따른 폐렴으로 병사하였으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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