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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607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믿고 당초 피해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퇴직연금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지급신청서에 대한 위조의 범의 및 퇴직연금급여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퇴직연금급여 지급신청서의 플랜명(기업명)란에 “영농조합법인 D”, 사업자번호란에 “I”, 가입자(퇴직자)명란에 “A”, 퇴직일자란에 “2011년 7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에 있는 기업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농조합법인 D,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피해회사의 거래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퇴직연금급여 지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연금급여 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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