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480,8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9. 5.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8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 E, F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그 운영의 인력공급업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6.부터 피고 B에 파견되어 피고 B의 지휘ㆍ감독 하에 휴대폰 부품 성형 작업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 피고 B에 출근하여 18번 사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서 휴대폰 부품 성형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3:00경 성형할 휴대폰 부품 2개를 걸고 오른손으로 지그를 45도 정도의 각도로 들어서 금형에 탈부착 하는 순간 센서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의 금형문이 닫혀 오른손이 지그와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20. G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완관절 압궤상, 다발성 수근골 탈구 및 골절, 우측 제2 수지 압궤상 및 중위지골 골절, 우측 제3, 4 수지 불완전 절단상, 우측 제5 수지 불완전 절단상, 근위지골 골절, 제5 중수골 골절, 우측 제2, 3, 4, 5 수지 3도 화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