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7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5. 체결한 매매계약을 95,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되는 부분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