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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7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5. 체결한 매매계약을 95,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되는 부분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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