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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105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소장에는 217년으로 기재되어...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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