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정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지하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스포츠센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급 기준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등 4명의 근로자에게 별지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액 9,999,360원에 미달하는 5,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