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위 사업장에서 1990.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한 D의 2010. 7.분 임금을 최저임금액(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4,110원, 2011. 4,320원, 2012. 4,580원을 시간별 최저임금액으로 결정ㆍ고시함)에 미달하는 시간급 1,43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1쪽부터 24쪽까지)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합계 345,133,73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위 사업장에서 1994. 1. 4.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한 E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 927,395원을 공제한 액수인 425,215원을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4, 7, 17, 22쪽과 같이 근로자 4명(E, F, G, H)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액수 합계 47,018,110원을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