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결혼식 뒤풀이 도중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므로)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결혼식 뒤풀이를 하던 중, B(30세)와 H의 싸움을 말리다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31세)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유리병에 손이 찢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열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유리병에 손이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C, F, B 작성 고소장, G 진술 녹취록, B,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C)이 있다.
먼저 B, C,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