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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1 2018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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