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