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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정22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인 E, 간호사인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가 잘 했냐 이 새끼야 해보려면 해봐,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과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새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발언 장소와 발언 전후 피고인,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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