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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2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D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4....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 D가 2015. 12. 4.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E,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원고 등에게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1/8 지분씩을 각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D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D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E,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G, H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사위인 피고 C과, 피고 C에게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명의신탁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3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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