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4....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 D가 2015. 12. 4.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E,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원고 등에게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1/8 지분씩을 각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D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D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E,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G, H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사위인 피고 C과, 피고 C에게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명의신탁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3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