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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2016. 1. 19.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후, 2016. 1. 22.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다시 2016. 3. 16. 자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6. 1. 19. 자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9% 로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 주의 염좌 경추 부 등의 상해로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 및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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