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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80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경량철골구조 216.4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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