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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9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단 2055호 C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D 신도들의 진정과 시위로( 중략) 1억 1,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 증서를 작성해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처음에는 1억 1,0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 중략) 그 금액이 늘어나서 나중에 1억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 E과 모르는 사이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C에게 개발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E 은 2008년 경 피고인에게 C의 장인 F이 토지 분할을 못하게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과 모르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분할 전 평택시 H 토지 중 I과 피고인의 지분은 C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C과 I이 고소인과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과 G은 이 법정에서 2008. 7. 23. 자 위임계약 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C이 위임장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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