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31 2017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1 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35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