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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0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청주 D 지점에서 가계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일반 회사원인 자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계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여신규정에 따라 자금의 용도가 부적절하고 자산 ㆍ 신용 등의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자금 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여신을 취급할 때는 담보로 취득할 물건에 대해 엄격하게 담보평가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 주택 전세자금대출’ 을 신청하면, 가계 여신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1. 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9.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사실은 매제인 E이 ‘ 청주시 청원구 F 아파트 310동 404호 ’에 대해 피고인 B의 직장 동료 이자 위 아파트 소유자인 G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이 위 G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제출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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