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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5고단3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명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정 선 카지노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자들 로부터 담보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아 놓았으니 구입대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차량 담보기간이 경과한 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보로 잡아 놓은 벤츠 차량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피의 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중개 사이트 광고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9. 24. 경 400만 원, 2014. 9. 25. 경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1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구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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