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1. 02:05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25세)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건물 로비 및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4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자 또 다시 피해자 F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부 상악골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ㆍHㆍIㆍFㆍ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그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내용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