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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6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6.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1. 8.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C으로부터 매매 잔대금 14,128,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을 위하여 C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13,293,284원을 대납하였다. 2) 원고는 2015. 8. 3.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2792호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7,422,784원 및 위 돈 중 14,128,5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2016. 8. 2.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1. 2.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6. 8. 4. 확정되었다.

나. C의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 처분 등 1) C은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8. 2.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539,615,000원이고, 별지 목록 순번 1, 3,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5. D산림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1억 1,700만원인 공동근저당권이, 같은 목록 순번 2,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E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1억원인 공동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 강동구청장,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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