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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8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1.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부동산 (1) 소외 C은 2015. 11. 24. 당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2015. 2. 기준 시가는 다음과 같다

(합계: 137,892,671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979,000원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1,220,000원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54,956,571원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 64,116,000원 × C 지분 6/7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6,436,000원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36,587,100원 위 건물에 부속된 미등기부분(감정평가서상 기호 ㄷ 내지 ㅇ 부분)의 가액 9,768,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바) 강원도 철원군 D 전 1222㎡ 위 토지는 나중에 D 전 585㎡, E 전 206㎡, F 전 431㎡로 분할되었다.

: 14,664,000원 (사) 위 D 지상 차양 5㎡: 50,000원 (2) 그 중 (가) 내지 (바)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 24.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9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가), (나), (라) 내지 (바)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3. 29.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나. 소외 C의 채무 (1) 위 C이 2015. 11. 24.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43,975,600원). 위 각 대출 중 (다), (라) 대출은 앞서 본 2013. 1. 24.자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

(가) 2011. 9. 15.자 대출: 1,950,000원 (나) 2012. 3. 15.자 대출: 10,350,000원 (다) 2013. 1. 25.자 대출: 22,000,000원 (라) 2013. 2. 25.자 대출: 3,700,000원 (마) 2014. 4. 15.자 대출: 2,800,000원 (바) 2012. 3. 14.자 자재외상거래약정: 3,175,600원 (2) 위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899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11. 13.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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