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겨 주머니 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부분이 찢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