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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123번 길 36 뉴 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614 효성 현대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전 남편의 부적절한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어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암투 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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