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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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