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D 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2.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1,083,000원, 2020. 1월 임금 1,838,000원, 2020. 2월 임금 1,890,000원 등 합계 4,8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