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구합28843 유족보상금
원고
이○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38A OO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이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박○이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조이
변론종결
2006 . 4 . 13 .
판결선고
2006 . 4 . 20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 , 075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9 . 29 . 부터 2006 . 4 . 2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 , 562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 갑 제5 , 6호증 , 을 제2 내지 6호증 , 을 제7호증 ( 을 제9호증과 같다 ) , 을 제8호증 ( 을 제10호증과 같다 ) ,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의 남편인 이○○는 그의 아들인 이○○ ( 1969 . 5 . 5 . 월남전 전사 ) 의 부 ( 父 ) 로 서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예우법 ' 이라 한다 ) 에 기하여 국 가유공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1969 . 6 . 30 . 예우법 제4조 제1항 3의 가호 소정의 전몰군경의 유족 ( 보훈번호 : 26 - 141985 ) 으로 결정을 받아 등록되어 예우법에 정한 보상 금을 받아 왔다 . 이OO 가 1987 . 2 . 3 . 사망하자 , 원고는 이○○의 유족 중 예우법에 정 한 선순위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상금을 받아 왔다 ( 원고는 호적에 ‘ 김○○ ' 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남편 이OO의 성을 따라 이○○으로 성을 바꾸 었고 , 이○○의 사망에 따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면서 호적에 따라 ' 김○○ ' 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
나 . 그런데 원고는 1973 . 6 . 10 .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 1995 . 3 . 17 . 국외거주 신상신 고서를 제출하고 , 1996 . 3 . 국외 거주자 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 1996 . 11 . 14 . 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구 예우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보상 금수급권이 소멸하였다 . 원고가 구 예우법 ( 2002 . 1 . 26 법률 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보훈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 1997 . 3 . 경 국외거주자 신고를 하고 , 같은 달 5 . 김○○을 보상금 대리수령인으로 지정신고를 하여 1998 . 3 . 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 1998년도 국 외거주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그 무렵부터 원고를 보상금지
급정지자로 관리하여 왔다 .
다 .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1999 . 6 . 23 . 에 이르러 원고의 소재가 불명으로 파악되지
아니하자 , 변동내역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로 하여 직권으로 신상변동신고를 한 다음 , 1999 . 10 . 15 . 원고의 보상금 수령 대리인으로 신고 된 김○○에게 원고의 소재파악을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
라 . 그 후 2000 . 12 . 29 . 에 이르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 이 하 ' 개정 재외동포법 ' 이라 하고 , 2000 . 12 . 29 . 개정되기 전의 것을 종전 재외동포법 ' 이 라 하며 , 개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 조항의 경우에는 ' 재외동포법 ' 이라고만 한다 ) 제16조 가 “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의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하여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로 규정하였다 . 원고는 2005 . 6 . 30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에게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2001 . 1 . 월분부터의 보상금을 신청하였다 .
마 . 이에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05 . 8 . 12 . 보상금의 신청일이 속한 2005 . 6 . 월분부터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였다 .
2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 가 ) 원고는 1996 . 11 . 14 .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국적 을 상실한 때에는 보상금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예우법 제9조 제2항 및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 나 ) 그런데 종전 재외동포법이 1999 . 9 . 2 . 제정됨으로써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 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국적상실에도 불구하고 예우법 등에 의한 보상 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 제16조 ) , 종전 재외동포법 제16조에 의하면 1999 . 12 . 3 . 전 에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1999 . 12 . 3 .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서로 형평에 어긋나게 되자 , 1999 . 12 . 3 . 전에 국적을 상 실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 . 12 . 29 . 종전 재외동포법 제16조가 “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의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 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로 개정되었다 .
( 다 ) 따라서 원고는 개정된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0 . 12 . 29 . 부 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01 . 1 . 월분부 터 2005 . 5 . 월분까지의 보상금 50 , 562 , 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 2 ) 피고의 주장
( 가 ) 재외동포법 제16조는 예우법에 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것 이고 , 예우법 제9조에서 “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 다만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예우법의 규정에 비추 어 볼 때 국적상실자가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갖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금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
( 나 ) 원고는 국적상실 후에는 예우법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국적상 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6 . 12 . 월분부터 1998 . 3 . 월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이 와 같이 예우법상 국적상실의 경우 일정기간 보상금을 근거 없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 반면 ,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따라 국적상실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어 보상금의 일부 원인 없는 지급이나 미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상금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다 ) 2001 . 1 . 부터 예우법의 개정으로 무공영예수당과 6 . 25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 이들 수당도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있으 므로 예우법상의 다른 수급권과의 형평에 비추어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한 보상금도 그 와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
( 라 ) 원고는 국적상실자로서 예우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소멸되어 예우법 상 아무런 등록이 없는 것과 같으나 , 피고가 국적상실신고를 받지 못하여 보상금 지급 정지자로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새로운 등록절차 없이 당연히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 지는 아니한다 .
( 마 ) 개정 재외동포법 부칙 제2항은 “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규정 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원고와 같이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때에 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필요로 한다 . 따라서 그 신청행위의 효력은 예우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한 날로부터 권리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보상금 산정의 시기 ( 始期 )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1993 . 12 . 3 .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동포의 예우법상의 보상금 산정의 시기 ( 始期 ) 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2000 . 12 . 29 . 이라고 할 것이다 .
( 가 ) 구 예우법 ( 2002 . 1 . 26 .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은 제9조에서 “ 이 법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 다만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 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 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고 규정하여 본문에서 원칙을 , 단서 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1 ① 그런데 원고는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 다만 국 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나 , 원고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유공 자등록을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해 왔다 .
예우법은 1997 . 1 . 13 .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 국 적상실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2002 . 1 . 26 . 에 이르러 제2항을 신설하여 위 제1항의 신고에 의한 등록결정의 취소 등 을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원고가 국적을 상실한 1996 . 11 . 14 . 부터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00 . 12 . 29 . 까지는 등록결정의 취소에 관한 근거규 정이 없어 그 사이에 등록결정이 취소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나 자료가 없다 .
② 더구나 , 원고의 예우법상의 등록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 하여 보상금 수급권이 생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우법 제9조 단서의 예외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
구 예우법 ( 2002 . 1 . 26 .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단서의 예외규 정은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 . 19혁명 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 로서 생활정도가 보상을 받을 기준에 미달하였다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 을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 생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예우법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등의 규정과 종합하여 살펴 보면 , 이는 종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자가 ' 생활정도의 변동 ' 이라는 기준에의 해당 여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조사 ·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관계 행정청에게 명확 하지 않은 사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이에 반하여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한 보상 금의 지급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국적상실로 수급권
상실된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전과 같은 내용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급권을 회복 시켜주는 것으로서 그 기준에의 해당 여부가 당사자의 신청 전이라도 관계 행정청에게 명확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예우법 제9조 단서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도 없는 이상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상금의 수급권을 갖게 된 때에는 등록결정의 취소와 관계없이 그 시행일인 2000 . 12 . 29 . 바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나 ) 또한 종전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1999 . 12 . 3 . 전에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 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 1999 . 12 . 3 .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 그 불공평을 시정하여 1999 . 12 . 3 . 전 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외동 포법 제16조가 개정되었다 . 그런데 1999 . 12 . 3 . 전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은 보상금을 신청한 달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1999 . 12 . 3 .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 1999 . 12 . 3 . 전에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양자간의 불공평 이 덜 해소되므로 1999 . 12 . 3 . 전후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을 되도록 동등하 게 대우하고자 한 재외동포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 .
다 )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 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1조 ) , 대한민 국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 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 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 어져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제2조 ) . 위 예우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재외동 포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재외동포법이 부칙에서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정한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 1999 . 12 . 3 . 전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은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일괄해서 상실된 보상금 수급권을 자동적으로 회복하여 바로 그 때부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라 ) 예우법상 국적상실의 경우 일정기간 보상금을 근거 없이 지급할 수 밖에 없다 . 는 사실상의 사정은 그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서 있는 듯한 보상금지급청구권도 신청일 로부터 생긴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더구나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상실에 도 불구하고 계속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대비하여 예우법 제75조는 ' 허위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마 ) 무공영예 수당과 6 . 25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규정은 2000 . 12 . 30 . 예우법의 개 정으로 신설되었는바 , 이들 수당에 대한 권리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나 자료가 없다 . 더구나 보상금청구권은 이들 수당과 달리 예우법 제 9조 본문에 의하여 등록시부터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실무상 이들 수당의 지급을 신 청일이 속한 달부터 하고 있더라도 예우법의 모든 권리의 발생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 터 발생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오히려 원고와 같이 1999 . 12 . 3 .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유족과 국적의 변동이 없는 유족 , 1999 . 12 . 3 .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유 족을 가능한 한 동등하게 취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더 부합한
( 바 ) 개정 재외동포법 부칙 제2항은 “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의 예우및지원에 관 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규정 은 위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의 수급권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고 개 정법률에 의한 수급권자에 갈음하여 종전의 수급권자에게 계속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일 뿐이고 , 재외동포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자의 권리 발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칙 규정 또한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한 보상금이 신청한 때부터 지급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2 ) 보상금의 액수
( 가 )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1 . 1 . 1 . 부터 2005 . 5 . 31 . 까지 원고와 같이 전몰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60세 이상 무 의탁 부모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2001년에 8 , 580 , 000원 ( = 715 , 000원 x 12월 ) , 2002년에 9 , 588 , 000원 ( = 799 , 000원 x 12월 ) , 2003년에 10 , 284 , 000원 ( = 857 , 000원 x 12월 ) , 2004년에 10 , 848 , 000원 ( 904 , 000원 x 12월 ) , 2005년에 4 , 770 , 000원 ( = 954 , 000 x 5월 ) 으로 합계 44 , 070 , 000원 ( - 8 , 580 , 000원 + 9 , 588 , 000원 + 10 , 284 , 000원 + 10 , 848 , 000원 + 4 , 770 , 000원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 , 07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나 ) 피고의 주장
① 소멸시효 항변
( ㄱ ) 피고는 먼저 , 보상금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 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5 . 9 . 21 . 로부터 3년 전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 L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구 예우법 ( 2000 . 12 . 30 . 법 제633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77조 제1항은 “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를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기 위하여 2000 . 12 . 30 . 예우법이 개정되었고 , 그에 따라 위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따라서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더구나 2001 . 1 . 1 . 부터의 보상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5 . 9 . 21 . 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5 년의 시효에도 걸리는 부분은 없다 ) .
② 상계항변
( ① ) 피고는 다음으로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그 신 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8 , 048 , 000원과 이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 % 상 당의 이자 3 , 742 , 000원 합계 11 , 790 , 000원 ( = 8 , 048 , 000원 + 3 , 742 , 000원 ) 에 대한 환수청구 권을 가지고 있는바 , 위 환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보상금 채무와 대등액에 서 이 사건 2006 . 3 . 20 .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 L ) 구 예우법 ( 2002 . 1 . 26 .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는 ' 보상금 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다만 ,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75조 제1항은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제1호 ) ' 를 정하고 있으며 , 구 예우법 ( 2000 . 12 . 30 . 법 제 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보상금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6 . 11 . 14 . 자진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원고의 보상금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관계 행정청에 지체없 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 오히려 1997 . 3 . 경 국외거주자 신고를 하고 , 1997 . 3 . 4 . 보상금 수령 대리인 지정신고를 하여 1996 . 12 . 월분부터 1998 . 3 . 월분까지의 보상금 을 지급받았다 . 이는 구 예우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을 받은 경우 ”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해당 보상금에 대한 환수청구권이 있고 , 구 예우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위 환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피고가 지급받은 1996 . 12 . 분부터 1998 . 3 . 까지의 보상금은 1996 . 12 . 에 450 , 000원 ( = 5 , 400 , 000원 / 12 ) , 1997년에 6 , 036 , 000원 , 1998 . 1 . 부터 1998 . 3 . 까지 사이에 1 , 509 , 000원 ( = 503 , 000원 x 3 ) 등 합계 7 , 995 , 000원 ( = 450 , 000원 + 6 , 036 , 000원 + 1 , 509 , 000원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보상금 44 , 070 , 000원 중 위 환수금 7 , 995 ,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1 . 1 . 15 . 부터 2001 . 12 . 15 . 까지 매월 15일 무렵 ( 보상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715 , 000원씩 그 각 지급일이 도래할 때마다 각각 위 환수금 중 해당금액 부분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고 결국 36 , 075 , 000원의 보상금만 남게 된다 .
나아가 피고는 위 환수금에는 매월 지급액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2006 . 1 . 까지 민 법 소정의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이자도 포함되므로 위 이자 합계 3 , 742 , 000원도 상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환수금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우법에 의하 여 특별히 인정된 청구권으로서 그 이자가 환수금에 포함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 상 그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환수금에 대한 이자도 환수금에 당연 히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c ) 결국 ,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7 , 995 ,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 3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보상금 36 , 075 , 000원 ( = 44 , 070 , 000원 - 7 , 995 , 000 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 9 . 13 .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06 . 4 . 20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별지
정승규
홍성욱
관계 법령
제15조 ( 외국 국적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 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제6조 ( 등록 )
①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한다 .
제5조 ( 유족등의 범위 )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만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 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
2 . 자녀 (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3 . 부모
4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 삭제 < 1994 . 12 . 31 >
7 . 출가한 딸
제13조 ( 연금지급순위 )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 동순위의 유족은 나 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 다만 ,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 .
② 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3 . 국적을 상실한 때
제16조의2 ( 무공영예수당 )
①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의3 (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 등지원에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 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 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 . 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 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다만 ,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 戰及軍警 )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의2 ( 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사망한 때
2 . 국적을 상실한 때
7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 성명 ,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제7조 ( 보상원칙 )
②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 . 19혁명 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여 보상을 행한다 . 다만 ,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 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로부터 발생한다 . 다만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 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제19조 ( 권리의 보호 )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다만 ,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5조 ( 보상금등의 환수 )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금 · 학자금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 및 제55조의 규 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예우의 기본이념 )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 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3 .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7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9 . 4 · 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 4 · 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
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
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 4 . 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3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이하 " 특별공로순직자 " 라 한다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
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
결된 자
14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 라 한다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
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이하 " 특별공로자 " 라 한다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제5조 ( 유족등의 범위 )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3 . 부모
제6조의2 ( 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 등록결정의 취 소 ,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
②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
제11조 ( 생활정도의 기준등 )
①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 . 19혁명 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 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 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 이 경우 생활정도 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 다 .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조 (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등 )
①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 . 19혁명 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상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 · 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 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29조 ( 보상금의 지급일 )
① 법 제12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 · 간호수당 · 생활 조정수당 · 공영예수당 및 6 . 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 다만 , 보상금의 지 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16조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국적상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부칙
①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 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 )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 재외동포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
고 있는 자 ( 이하 " 재외국민 " 이라 한다 )
2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 )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하 " 외국
국적동포 " 라 한다 )
제16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