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 임금 3,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4,400,000원 및 위 D에 대한 퇴직금 6,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