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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 임금 3,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4,400,000원 및 위 D에 대한 퇴직금 6,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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