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3:4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의 엉덩이와 맨다리를 소지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맨다리 등 하반신을 소지하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