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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0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3:4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의 엉덩이와 맨다리를 소지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맨다리 등 하반신을 소지하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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