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 14: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7번 망루 인근 백사장에서 친구인 C 소유인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치 C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백사장에 앉아 있던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D(여, 25세)가 가슴골을 드러내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