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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병원 비의 수납을 요구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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