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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3 2015나4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관련 법령'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에 대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확정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의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로서,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 즉, 정리절차 내부에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한 채권을 이의 없이 확정하여 이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였더라도 그로써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경정 결정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확정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담보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정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더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회생절차 밖에서나 회생절차 폐지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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