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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30 2014가합363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참맛에 대한 2006. 9. 29.자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참맛 소유의 별기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6. 9. 29. 접수 제18822호), 2007. 3. 20.자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07. 3. 20. 접수 제7518호,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2011. 12. 2.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2011. 12. 5. 주식회사 참맛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참맛에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8. 금융감독원에 위 양도 사실의 등록을 신청하여 2011. 12. 1. 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다.

다. 주식회사 참맛은 2014. 2.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4. 2. 28. 이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3.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참맛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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