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23. 358,800,000원을, 2017. 9. 4. 변제기를 2017. 10. 4.로 하여 45,000,000원을, 2018. 8. 5.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합계 433,800,000원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