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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7다2910 판결
[가옥명도][집17(1)민,259]
판시사항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던 등기가 다시 유효의 등기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당초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그후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써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10.10. 선고 63다5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동상 제2,3,4,5 점을 같이 보건대,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그 후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다시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1963.10.10 선고, 대법원 63다5583 판결참조) 할 것인 바, 원심판시 사실과 변론취지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본래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63.4.16. 소외 2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소외 3 등을 거쳐 1966.11.7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간에 1965.4.26 위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 확정되어 위 소외 2 이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 되었으므로, 위 소외 2는 1967.2.1 위 소외 1의 대리인으로 그 아들인 소외 4로부터 동인이 회수할 경락대금의 원리금을 그 대금으로 치고 본건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고 위 소외 4와 원고는 위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무효로된 위 원고의 등기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으로 보기로 한 사실을 추찰 못할 바 아니고 원판결의 취지도 이와 같다 할 것이니,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등 별 다른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위등기는 전기 합의가 있었던 1967.2.1 그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전기 소외 2, 소외 4, 원고등 3인간의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이나 내용이 분명치 않다하여 그 매매가 무효로 될 이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갑 제2호증이나 을 제6호증의 1,2를 위시하여 기록상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판단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 법령 위반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양회경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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