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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9. 21:4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A8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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