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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66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E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은 그 전무이사로서 공장 및 직원을 관리하고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E 등 제조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를 자가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5. 11. 21. 경까지 E에 대하여 매주 2회 이상 2~3 일 간격으로 일반세균( 저온균 중 온 균), 총 대장균군 검사를 매주 2회 이상 2~3 일 간격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1회는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E 및 샘물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 장인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주 )B 식품감시 단속 결과 보고}

1. 미생물 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먹는 물 관리법 제 59조 제 15호, 제 41조 제 1 항( 제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먹는 물 관리법 제 60 조, 제 59조 제 15호, 제 41조 제 1 항( 제품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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